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
1. 절도
가.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여중' 운동장 벤치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자리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4.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그 곳에 있던 자전거 바구니 속에 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4. 9. 16.경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자전거 바구니 속에 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그 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