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0. 07: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창문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농협통장 2개, 인감도장 1개, 막도장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 집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예금 2,000,000원을 찾아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부터 같은 해
9. 20. 14:5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G’ 미용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황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8.5cm ) 1개, 검은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 1개, 노란색 손잡이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9.5cm )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K CA100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12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 13:3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