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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2. 5. 피고에게 53,000,000원을 변제기는 2017. 12. 31., 이자는 연 20%로 하되 매월 5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2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2017. 6.분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6. 25. 및 2017. 7. 25. 이자로 합계 1,060,200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자율에 이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 지급 시점을 매월 25일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자를 2017. 6. 25. 및 2017. 7. 25. 합계 1,060,2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자 지급 시점을 매월 25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각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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