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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63,000,000원을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2017. 8. 8. 39,000,000원을 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2017.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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