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0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13단지 앞 노상을 철산상업지구 쪽에서 철산주공아파트 8단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철산주공아파트 718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소유의 D 무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1세, 남)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쪽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철산주공 1323동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한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범퍼부분을 운전석 뒤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무쏘 차량을 수리비로 3,04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BMW 차량을 수리비로 1,42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피해자 G이 운전한 승용차의 소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