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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21 2016노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성인용품 에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제6항 공소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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