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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노7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I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계약대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받은 것일 뿐 I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I에게 위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협박의 점 가) 2017. 6. 3.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E이 SNS 공간에서 피고인의 장애가 있는 자식을 조롱하는 등의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거듭하자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의 표현으로 우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협박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2017. 6. 15.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2017. 6. 3.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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