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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0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원심판결의 각 유죄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이 사건 안수기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상태 하에 행해진 것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3. 9. 8.경 이후에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안수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회에 낸 돈은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헌금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및 ‘2013. 4. 13.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고인이 J으로부터 피해자가 K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J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게 낸 헌금을 돌려받아라’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라 ‘2013. 10. 16.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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