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7. 4. 10.자 및 2017. 4. 15.자 협박,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한편, 2017. 4. 10.자 및 2017. 4. 15.자 협박,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7. 4. 10.자 협박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를 ‘2017. 4. 10. 13:00~14:00경’에서 ‘2017. 4. 10. 전후 수일사이 13:00~14:00경’으로, 2017. 4. 15.자 협박의 점에 관한 범행일시를 ‘2017. 4. 15. 14:00경’에서 ‘2017. 4. 15. 전후 수일사이 14:00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