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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나377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재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3. 6. 27. 50,000,000원, 2005. 12. 5. 1,000,000원, 2006. 2. 15. 1,000,000원, 2009. 4. 26. 1,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3. 9. 4. 30,000,000원, 2004. 12. 3. 2,000,000원, 2006. 1. 6. 1,000,000원, 2010. 12. 8. 100,000원, 2011. 3. 28. 100,000원 등 합계 33,2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9,800,000원(=53,000,000원-33,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철근 대리점을 운영하는 고향후배인 C를 알게 되었다.

C는 원고에게 철근 구입자금을 대여해 주면 철근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원고에게 대여원금 이외에 대여원금의 30%에 상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2003. 6. 27. C를 소개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소개로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C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3. 8. 4. 30,000,000원, 2003. 9. 4.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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