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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6 2015가단105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2. 5. 송금받은 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피고의 배우자 C가 2009. 4. 3.부터 2011. 8. 11.까지 기간 동안 D에게 210,000,000원을 빌려줬는데, D가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을 빌려 5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호증 및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는 C가 D에게 2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D가 지정하는 E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 D가 C에게 위 돈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F, G, 원고, H, I, D 등 명의로 나누어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4.부터 2011. 8.까지 사이에 D의 계좌로 279,7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에게는 2011. 5. 6.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의 배우자인 C 또한 E에게 2011. 4. 20. 110,000,000원, 2011. 5. 25. 20,000,000원을, D에게 2011. 2. 18. 1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D 또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4.부터 2011. 8.까지 피고에게 169,45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및 C는 D 및 E와 사이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원이 오간 점(피고는 을 2호증과 을 3호증의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가린 채 제출하여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금융거래내역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② D가 F, H 등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순번 피고가 D에게 송금 D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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