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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1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대나 기아 자동차 회사의 출고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한 데,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2017. 11. 7. 경 서울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OTP 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K의 진정서 및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1. 거래 내역 조회,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공용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조건만 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3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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