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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으로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매 당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8. 2. 1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피고인 모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피고인 모 D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계좌 내역, 피의자 D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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