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이율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C에게 300만원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해 주고 2016. 8. 26. 위 C으로부터 연 이율 120%에 해당하는 이자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 등에게 대부를 하면서 총 17회에 걸쳐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연 25%의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