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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북 원로 2256에 있는 피 자헛 원주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502에 있는 관 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원대로 502에 있는 관 후 사거리를 단계동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아우 디 A6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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