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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268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H이 사망한 이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이라거나 망인 생전에 이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실제로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I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마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을 만들어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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