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1.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서울 송파구 F,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건네받은 뒤 성매매여성에게 인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6. 11.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 매수 자들 로부터 75,000원 내지 1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H, I, J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 매수 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K’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다음, ‘L’ 등 스마트 폰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물색한 성 매수 자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원룸 텔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L’ 메신저에 조건만 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채팅 방을 개설한 다음, 위 채팅 방을 통해 연락을 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자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Q로 하여금 위 성 매수 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같은 구 학동 및 서울 강동구 길동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Q 등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