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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합1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83』 『2016 고합 192』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 C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피해자 J( 여, 17세), K( 여, 17세) 은 피고인 B, C와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L, M을 통해 성 매수 남을 구하고, 피해자들이 외출할 때 함께 동행하는 등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겁을 주고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셋째 주 일자 불상 경 순천시 N에 있는 O 모텔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 쓰레기년, 성매매를 해 라,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2016. 2. 초순경 광주에서 여자를 데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 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6. 2. 말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성 매수 남으로부터 1 회당 15 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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