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고 D은 C 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났다가 성매매를 제안한 여성이다.
피고인
및 C는 D이 핸드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F’ 등에서 성 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가격 및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이 그의 G 아반 떼 차량에 피고인 및 D을 태우고 성 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D으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이 성매매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7. 11. 26. 05:50 경부터 2017. 11. 28. 09: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및 일산 서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피고인 및 C 휴대전화 대화 내역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성매매 알선행위 수익금 75만 원 ÷ 공범 3명( 공 범별 평등 분할 추징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 222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