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7,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위 가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29. 피해자 D에게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00장을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8,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상품권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와는 2007년경부터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9. 5. 29.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8,800,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인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4,5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위 상품권 구입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F의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84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주지 못하자 2009. 7. 6. 피해자에게 그 때까지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300만 원을 포함한 손실금 2,3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20만 원씩 입금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