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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6가단19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를 연 24%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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