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재를 승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사는 비록 피해자를 ‘H 기관 G’으로 영문 이니셜만 사용하였지만 기사의 표현과 주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 자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점, 위 기사는 피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부족 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위 기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기사 게재 당시 이미 퇴직한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재직 당시 승진 경위, 자질이나 능력 등까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편집 주간으로서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편집하고 자사의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 게재를 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 ( 중략) 행시 출신 가운데서도 앞선 기수인 G은 행시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뒤쳐진 데다,
G 승진 이후엔 후배 기수들이 속속 고 공단에 합류했음에도 여전히 G 직급에 머물러 있는 등 ( 중략) 더욱이 G 승진 직후에도 여전히 서기 관급 직위에 보임되는 등 가까스로 승진했음에도 여전히 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