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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합41740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H(이하 ’H‘이라 한다)’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2) 피고 회사는 일간지 ‘F(이하 ’이 사건 일간지‘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I)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2018. 9. 27. 이 사건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G」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적이 없고, J과 어떠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운영에 관여한 인물이 아님에도, ‘원고가 개신교발 가짜뉴스의 주요 운영배포자이고, J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예비적으로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기사는 그 주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새로운 사실적 주장이 아닌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견 내지 자의적 평가에 불과하여 반론보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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