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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 편집 주간으로서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편집하고 자사의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 게재를 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7. 4. 3. 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G을 지칭하면서 “ ( 중략) 행시 출신 가운데서도 앞선 기수인 G은 행시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뒤쳐진 데다,

G 승진 이후엔 후배 기수들이 속속 고 공단에 합류했음에도 여전히 G 직급에 머물러 있는 등 ( 중략) 더욱이 G 승진 직후에도 여전히 서기 관급 직위에 보임되는 등 가까스로 승진했음에도 여전히 직위 승진을 이루지 못했던 점이 ( 중략) .” 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승진이 뒤쳐진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 일각에서는 G이 승진 적체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주된 이유로는 그 자신의 소통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 중략) 과거 일선 서장 당시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결과 ( 중략) H 기관에 대한 애정이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등에 있어 행시 출신 선 ㆍ 후배 및 동료와는 확연히 구분됐던 것은 사실 ( 중략) 능력과 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I H 기관장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G의 인사 부침은 이미 예견됐던 일 ( 중략) .” 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기사를 위 신문사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등 기사자료 출력물( 수사기록 제 2권 제 18 면) 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기사가 D 인터넷 판 (J )에 게재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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