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9: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영의 ‘D’ 의 유리창 및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45 세) 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식당 유리창, 식당 안 테이블,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E 소유의 G 코란도 밴 화물차 및 피해자 H(80 세)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각각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진 식당 테이블이 피해자 J( 여, 50세) 의 다리 부분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K(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 및 피해자 E 소유의 위 식탁 테이블 및 코란도 밴 화물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