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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9고정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자재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송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14. 퇴직한 근로자 D의 6월 임금 9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업무상 잘못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그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 D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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