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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2,410,700원, 3월 임금 1,138,125원 등 임금 합계 3,548,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E와 사이에 자유로운 상계 합의에 따라 자재대금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 상당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의 직접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D의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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