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171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3. 05:20경 부천시 원미구 B 사우나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22세,여)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