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2고합352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22:30경 피해자 E(여, 21세)와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1:5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