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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합13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서, 공황발작으로 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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