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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7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영천시 B 소재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8명 및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에게 “수갑 풀어라 임마,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나는 널 꼭 죽일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너만을 칼로 푹 찔러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 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파출소 내외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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