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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13 2016고정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1:00경부터 03:54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73세) 소유의 배추밭(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배추 125포대(1포대는 3포기임)를 E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용의차량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배추밭을 살 때 15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추밭에서 수확한 배추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배추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G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D를 찾아가 이 사건 배추밭에서 수확한 배추를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배추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15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위 돈은 이 사건 배추밭 구입과는 상관이 없고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배추밭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추밭의 배추는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투자하여 이 사건 배추밭을 샀다고 하더라도 위 배추밭에서 나온 배추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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