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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0615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동업으로 배추밭 토지를 임차한 E이 배추 경작을, D이 배추 판매를 맡아 배추밭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D과 E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나. 그러자 D은 2016. 8. 27. E과 동업하던 삼척시 F 외 토지상 배추밭 12,000평과 삼척시 G 외 토지상 배추밭 7,500평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양도인을 D 및 E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H(원고 영농조합법인 A의 대표이사), B을 입회인으로 하여, 양도인인 D, E은 H, B 등에 대해 부담하는 1억 8,2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 양수인인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며, D, E이 피고에게 위 F, G 배추밭을 양도하는 내용의 배추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2016. 8. 31. D과 피고는 위 배추밭의 병충해를 감안하여 삼척시 I 배추밭 6,700평을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 F, G 배추밭 및 위 I 배추밭 합계 약 26,200평을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 영농조합법인 A의 대표이사 H는 위 F, G 배추밭에 관하여 원고들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D을 입회인으로, 매매대금을 1억 8,2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억 3,2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6. 9. 30.)로 하는 포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D에게 주면서 피고의 날인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무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9.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D은 E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이 거부하여 날인받지 못하였고, E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배추밭을 양수한 J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배추밭에서 배추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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