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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14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식당 관련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14:15 경 보령시 C에 있는 B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업주 D가 경찰에 신고 하여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G가 출동하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 인의 일행 H가 음주 상태에서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음주 단속을 한 후 그 차량 열쇠를 압수하였고, 피고인과 H를 위 C에 있는 I 모텔로 데려 다 주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술이 깬 다음 차량 열쇠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G에게 달려들어 그 오른팔을 자신의 손톱으로 찍어 누르고, G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발로 2~3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좌측 어깨를 2~3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이 부천 원미 경찰서 강력계 형 사라며 알통을 보여주면서 “ 한 판 뜨자” 고 말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긁어 목 아래 부분에 긁고, F의 왼팔을 손톱으로 움켜쥔 후 긁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및 전 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 F를 폭행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관련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5: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J에 있는 보령 경찰서 E 지구대를 찾아와 지구 대장 경감 K, 경장 L 등에게 위 차량 열쇠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 내가 부천 원미 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내 말을 따라야 한다.

” 고 말하며 위 K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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