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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5고단35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2: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친구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D, E를 폭행하고 F에게 상해를 가하자 E가 ‘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E 등 일행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넌 뭔 데 참견이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 뭐 이 개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 E,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G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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