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순경 공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6. 9. 2.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발령 받아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2. 경 우연히 동료 여성 경찰관이 숙직 방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 경찰관들이 숙직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숙직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여성 경찰관들의 근무 복 등에 사정을 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6:00 ~17 :00 경 부천시 C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2 층 여성 경찰관 숙직 방에 이르러, 여자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숙직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17:00 ~18 :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숙직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경찰관들의 숙직 방에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D( 가명) 의 레깅스 위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혀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17:00 ~18 :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D, 피해자 E( 가명) 의 근무 복과 옷 등 시가 321,630원 상당의 의류 12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압수물 의류 6 종에 이물질 묻은 부분 표시 사진 첨부), 근무 복 등에 이물질이 묻은 사진, 수사보고( 여 경 근무 복 상의 등 피해 품 금액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의류 피해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