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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4. 17.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F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후에도 사실상 이 사건 종중을 운영하면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인 동두천시 G 임야 6,312㎡(H 임야 6,23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H 임야 5,293㎡와 I 임야 93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B에게 1차 매각함에 있어, 종중회장으로서는 종중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 10.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위 3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J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고인 B에게 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2차로 매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경 K이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 14억 3,000만 원 중 6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지급받아야 할 나머지 잔액 8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이 사건 종중에서 K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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