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2769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약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8머30189호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2018. 3. 9.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 제4항은 ‘피고 B는 2018. 5. 31.까지 남은 공사 완성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 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위약금 금 5천 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미 유효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약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