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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2769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약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8머30189호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2018. 3. 9.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 제4항은 ‘피고 B는 2018. 5. 31.까지 남은 공사 완성 및 준공검사를 마쳐야 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위약금 금 5천 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미 유효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약금 50,000,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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