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31982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B 외 8인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000,000원을 2016. 1. 20.까지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2030), 피고 B 외 8인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조정조항 제1항, 제5항, 조정조서 [별첨 2]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6. 1. 20.까지 80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정조항 제5항, 위 조정조서 [별첨 1] 제5항, [별첨 2] 제3-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분양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조정조서 [별첨 2]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들은 원고 및 L의 방해로 인하여 80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80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의 위약금 조항은 없다. 나) 피고회사는 유치권 관련하여 조정조항을 위반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4. 11. 20. 파주시 M, N, O 소재 토지 및 지상 빌라 3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을 피고 B, C, D, E, F, G(당초 이 사건 빌라는 망 P까지 포함하여 지분 1/7씩 공유하였는데, 망 P가 2014. 10. 2. 사망하였고, 피고 C이 망 P의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고, 망 P의 상속인으로 피고 H, C, I, J이 있다.

편의상 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및 L은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 B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 8억 원 및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