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2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와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판결(조정조서)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 B의 이 사건 소와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판결(조정조서)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들은 소장에 ‘청구이외의 소(재심포함)’라는 제목으로, ‘신청취지’란에 “청주지방법원 2014차1496, 2014가단13754, 2015나3663호는 동일사안일체로서 각 무효로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② 이 법원은 2018. 4. 17. 원고들에게 “재심을 구하는지, 청구이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청구를 하는 것인지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한 사실, ③ 위 석명준비명령을, 원고 A은 2018. 4. 24. 송달받았고, 원고 B는 2018. 5. 25. 송달 간주된 사실, ④ 원고 A은 2018. 7. 27.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이외의 소(판결변경 및 원인무효, 확인의 소)’라는 제목으로 “(생략) 그러므로 본소인 청구이외의 소송으로서 기존변경 및 원인무효의 확인 판결을 준비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⑤ 이 법원은 2018. 7. 27.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 A에게 재차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한 사실, ⑥ 원고 A은 2018. 7. 31.자 ‘청구취지 및 준재심취지, 원인무효의 소, 지정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들의 청주지방법원 2015나3663 조정판결은 소송사기로서 원천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