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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405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8810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이전에 원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88105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의 소(청구취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2013. 11. 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내용이 담긴 집행권원을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A는 B에게 16,200,000원(전세보증금: 15,000,000원, 수리비 명목: 1,200,000원)을 2014. 1. 8.까지 지급한다. 만일 A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B은 A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명도한다.

3.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B과 A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2014. 1. 8.까지 위 16,2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지급기일 이후인 2014. 4.경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단서 조항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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