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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8142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불실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불실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어떠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

하여도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면책 확인 청구가 인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면책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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