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합1049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F(G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아의 아버지, 원고 C은 망아의 조부, 원고 D은 망아의 오빠이다.

피고는 H아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아의 진료 경과 1) 망아는 2018. 1. 15. 발열, 기침, 구토 등으로 인하여 I병원에 내원하여 독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2) 그런데 망아의 고열이 지속되어 2018. 1. 15. 18:4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되었고, 신체관찰 소견에서 급성인후염 증상이 의심되었으며, 고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렴, 급성인후염,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한 후 입원치료를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15. 19:00경 망아에게 혈액 및 체액 보충을 위하여 수액(1:2 SD 500ml)의 투여를 시작하였고, 항생제(유니설암 600g)과 덱사메타손 1mg, 티램 0.5ml를 투여하였으며, 호흡기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16. 05;00경 망아의 체온이 39.1℃로 확인되자 해열진통제(세토펜현탄액 3cc)를 경구 투여하였고, 콧물 없이 약간의 기침증상이 있으며 열이 오를 때 끙끙대면서 누워서 헛구역질이 계속되는 증상에 대하여 망아의 체온을 1시간마다 체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처방된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망아는 2018. 1. 16. 21:00경 체온이 36.5℃로 호전되었다가 21:30경 38℃로 상승하였고, 지속적인 발열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세토펜, 맥시부펜, 트라놀 등을 투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17. 08:00경 항생제, 스테로이드, 해열제, 증기흡입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체온이 38.5℃로서 끙끙거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