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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구합5311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9. 4.경 당시 강원 인제군 C 대 262㎡, D 전 1,659㎡, E 대 245㎡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주유소 및 휴게소)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B은 그 과정에서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원고 소유인 강원 인제군 F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내의 진출입함에 있어 허가받은 도로점용부지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부지로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에 어떠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용동의서’와, B 소유인 당시 G 전 96㎡, E 대 245㎡, H 전 1,084㎡ 중 도로폭 4m에 해당하는 면적을 이 사건 토지 진ㆍ출입로로 토지사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동의 및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6. 3. “도로구역(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사용 하여야 한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사용을 거부할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분쟁 발생시 우리사무소에서 강제조정 하거나 허가취소, 효력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을 붙여 B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9.경 피고에게 별지3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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