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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5843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공동사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경남 양산군 D에 있는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북측 진입로와 남측 진출로(이 중 남측 진출로를 ‘이 사건 점용도로’라고 한다)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 12. 15. 양산시 E외 7필지 등에 대한 점용면적 1,715㎡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1994. 7. 6. 위 필지 등에 대한 점용면적 475㎡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위 점용도로허가 2023. 12. 31.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과 풍력발전기 제작 및 부품제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승낙하에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이 사건 점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 공장 인근인 양산시 F 답 592㎡, G 답 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주차대수를 2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양산시로부터 2015. 10. 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국도 35호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별지 가속차로구간계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용도로와의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연결도로’라고 한다)가 필요한 상태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용도로의 공동사용을 요청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점용도로의 공동사용에 부동의하여,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도로 중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공동사용)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 회사로 하여 75,020,000원을 공탁하게 한 후 2015. 5. 29. 허가기간을 2023. 12. 31.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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