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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구합640
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원주시 D 전 132㎡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2005. 4. 4. 지방도 411호선에서 위 주택으로 연결되는 진ㆍ출입로를 위해 원주시 E 및 F 각 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신흥광좌(이하 ‘신흥광좌’라고 한다)는 원주시 G 전 789㎡에 동식물사료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인접한 지방도 411호선으로의 진ㆍ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2008. 3. 31.경 E, F, H, I, J, K, L, M, N 각 토지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위 토지에 옹벽 및 분리대 및 경계석(이하 ‘이 사건 도로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공장의 진ㆍ출입로와 지방도 411호선이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그러나 원주시장이 2011. 7. 27. 위 공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피고는 2011. 8. 26. 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이 사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라.

신흥광좌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2. 5. 18. 다시 원주시 O 임야 136,041㎡에 채광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채광지 진ㆍ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다른 도로점용허가자인 원고 A와의 공동사용협의서 및 이 사건 도로시설물 철거 계획 등의 구비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11. 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신흥광좌는 2012. 9. 5. 이 사건 도로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계획, 공동사용협의 요청서 등을 보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재신청하고, 원고 A와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0. 15. 신흥광좌 단독으로 진ㆍ출입로 공동사용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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