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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노35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소송의 경과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장 변경 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① 2011. 8. 14. 01:00경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여, 1996년생으로 당시 15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몸쪽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② 2011. 8. 14.~15. 18:00경 G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입술에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③ 2011. 8. 중순 저녁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④ 2011. 8. 하순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의 갤럭시탭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⑤ 2011. 10. 중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⑥ 2012. 2. 하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⑦ 2012. 4. 29.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집에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가출해라.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허위 편지를 쓰게 한 다음, 피해자가 가출하자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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