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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1.27 2011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2. 7.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E에게 김포시 F, G, H 3필지를 소개하여 8억 원에 매도하면서, E과 사이에서 6개월 후에 위 매매대금보다 40% 높은 매매가격에 위 토지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재매입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5. 10. 2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김포시 F 지분 3609분의 3157(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함)에 대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3억 원 가량을 빌리겠다‘고 말을 하여 2005. 10. 24.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어서 2006. 1. 23. E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 이름이 K이니 K의 인적사항을 매수인란에 기재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매수인을 ’K‘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5. 11. 4. 김포시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처분하는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57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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