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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623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6238] 피고인 A는 2009. 11. 경부터 2012. 7. 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경부터 2012. 8. 경까지 H의 일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H의 전산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 ㆍ 개통 등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G가 출산을 이유로 수개월 간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고객들 로부터 교부 받은 주민등록 등본 등에 기재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폰 매입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9. 위 H 매장에서 LG U 에서 운영하는 ‘U 큐브’ 휴대전화 개통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및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고객 정보를 저장한 후 위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타인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고객정보가 입력된 전산 프로그램이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 B, C 및 A는 2012. 1. 9. 위 H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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