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 2.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서면의 진술과 추가증거의 제출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은 2018. 4. 26. 피고에게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18. 5. 17.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고, 2018. 8. 2.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피고가 이 결정에 이의할 경우 항소이유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신청도 하지 않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인 2018. 11. 29. 변론이 종결되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항소제기 후 당심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7개월여의 기간 동안 충분한 주장ㆍ증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